'야간외출 위반' 조두순…항소심 재판서 "내가 왜 죄인이냐"

입력 2024-05-01 11:36:02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 상담하러간 것" 주장
지난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으로 징역 3월 선고
검찰 "개선의 여지 없고 재범 우려 높아"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따졌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리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4일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지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 적발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조두순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두순이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 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길래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갔다"며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마누라와 싸워야 합니까"라며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조두순 2심 선고는 이달 29일로 예정됐다.

조두순은 2009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