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 예방, '지문 사전등록'부터…청송경찰, 어린이집·유치원 방문

입력 2024-05-01 15:29:54 수정 2024-05-01 15:45:42

지문 사전등록제, 실제로 실종 예방에 큰 도움
문용호 서장 “각종 범죄로부터 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실시할 계획”

지난달 30일 청송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찰관이 진보어린이집을 방문해 한 아동의 지문을 사전등록하는 모습. 청송경찰서 제공
지난달 30일 청송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찰관이 진보어린이집을 방문해 한 아동의 지문을 사전등록하는 모습. 청송경찰서 제공

"어린이 친구, 손가락 바닥의 주름(지문)을 이렇게 등록하면 친구가 길을 잃어도 우리가 이걸 보고 부모님을 찾아줄 수 있어요."

지난달 30일 청송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찰관이 진보어린이집에서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경찰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미아 방지 효과가 큰 지문 사전등록을 이어가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실제 지문 사전등록제를 활용해 경찰은 많은 아동과 치매환자 등을 가족에게 찾아줬고, 실종 예방 효과도 얻고 있다.

이날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 20명 가운데 10명은 아직 지문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은 아이들에게 지문 사전등록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한 정보를 전산에 입력했다. 아울러 사진과 부모의 신상정보, 아이의 키와 몸무게 등 풍부한 정보를 기록하면서 실종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매칭하고 빠르게 아이의 가족을 찾도록 했다.

경찰관은 "두 돌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지문 인식이 잘 되지 않아 지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기입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므로 지문을 등록한 아이도 매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용호 청송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 등을 실종과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