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당 130만원 지원…포항시 수산공인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입력 2024-04-29 18:21:01

내달부터 2개월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직불금 신청받아

포항 동빈내항 전경. 매일신문DB
포항 동빈내항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개월 간 올해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직불금·어선원직불금) 신청을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주소지가 연안 읍·면인 경우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외 지역은 포항시 수산정책과 및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각각 신청받는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선적항이 포항시 지역인 경우에만 연안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가 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5톤(t)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및 신고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총수입이 1억5천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직불금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1년 간) 기간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기록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중심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의 어업인에게는 직불금 신청·접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 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직불제 상담과 더불어 직접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정철영 포항시 수산정책과장은 "올해로 2년째 시행되는 수산공익형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더욱더 촘촘하게 홍보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으로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