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경주시,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 협약' 체결
천마총 등 10곳서 포인트 사용 1인당 1천원 할인
경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관광지 10곳에서 이를 활용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8일 국세청은 경주시와 이 같은 내용의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명 이상인 ▷동궁과 월지 ▷대릉원 내 천마총 ▷동궁원 ▷무열왕릉 ▷오릉 ▷포석정 ▷김유신장군묘 ▷금관총 ▷신라고분정보센터 ▷황룡사역사문화관 등 유료 사적지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소마다 1인당 1천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마련한 혜택의 하나다. 개인이 자진 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 납부한 법인세액 10만원당 1점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내달 말 경주 사적지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모바일 앱 '손택스'를 발행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이번 달 심의·의결하고 내달 중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등으로 관광객 증가와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경주시를 시작으로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등 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기회가 확대됐다. 더욱 많은 사람이 경주시 문화유산을 접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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