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손님용 물품 훔치더니 방화 시도까지한 60대, 징역 2년

입력 2024-04-27 20:09:05 수정 2024-04-27 20:18:05

호텔 직원 "그만 가져가라"에 격분해 범행
초범도 아닌 피의자, 징역 2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호텔 손님용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못해 호텔에 방화까지 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특수협박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은 A씨(6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형법 제164조에 따라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불을 놓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시 양천구의 한 호텔에서 운영자 B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휘발유와 물이 섞인 액체를 B씨가 있는 계산대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려 계산대 안으로 들어오려다, B씨의 제지로 넘어졌다. 이후 B씨는 재빠르게 호텔 밖까지 피신했고, A씨는 그를 쫓아 호텔 밖까지 따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빠른 대처로 방화가 이뤄지진 않았다.

앞서 A씨는 호텔 손님을 위해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상습적으로 훔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직원이 A씨에게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것이니 그만 가져가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갔으며, 과거에도 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