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죽음으로 내 몬 민원인 2명, 입건

입력 2024-04-26 21:16:23

총 7명 중 5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혐의 등 적용

악성 민원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김포시청에 마련된 분향소. 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김포시청에 마련된 분향소. 연합뉴스

지난 달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다 사망한 가운데, 공무원의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인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B씨는 C씨와 관련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 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 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일 인터넷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C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이 사무실 전화번호와 함께 올라왔고, C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C씨는 생전 이와 관련해 새벽 1시까지 업무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C씨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5명의 경우에는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최근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