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치러진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 9명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
15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유튜버 A씨(47)씨의 공범 9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유튜버의 채널 구독자로 파악됐다.
공범들은 지난달 초 A씨가 서울과 부산, 인천, 경남,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가 마련될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때 금전적인 도움을 주거나 향후 카메라를 회수해 주겠다는 둥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투표소 등 총 41곳에 침입했고 이 가운데 36곳에서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찾아냈다. 나머지 5곳 중 3곳에서는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고 2곳은 A씨가 설치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려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선거 수사라는 특수성 상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수사 완결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공정에 초점을 두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자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국민께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하겠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검찰과 협의해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협의하게 돼 있다.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고 검찰과 협의해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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