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며 편의점 폭행남 막다 다쳐 퇴사 후 생활고
진주시 "의상자 요건은 갖춰. 지자체서 도움 줘야"
경남 진주시에서 일명 '숏컷 페미 폭행' 사건을 말리다 크게 다친 50대 남성 A씨가 부상을 입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A씨에 대한 의사상자(義死傷者) 지정을 추진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같다"며 아르바이트생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20대 남성을 막아섰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안면부 골절상과 함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병원과 법원을 오가는 탓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으며, 이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영구적 청력 상실 진단을 받아 보청기 착용을 권유 받은 상태다.
진주시는 그동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진주복지재단 등을 통해 A씨와 B씨에게 지원을 이어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제·의료지원 명목으로 A씨에게 370여만 원, B씨에게 280여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또 복지재단 역시 두 사람에게 200만 원씩 지원했다.
여기에 진주시는 A씨에 대해 모범시민상을 전달하는 한편, 상실된 경제력을 감안해 의상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A씨는 창원시민으로, 잠시 진주에 왔다가 위기에 처한 B씨를 보고 폭행 현장에 뛰어들었고 부상까지 입었다. 의상자 요건은 충분히 갖춘 셈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의상자 요건은 갖췄다고 판단했다.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A씨가 의상자에 지정되면, 국가와 진주시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로부터는 보상금을 지급 받고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에 혜택이 발생한다. 또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진주시에서도 일부 위로금과 함께 정기적인 명절 위문을 받게 된다. 또 시가 관리하는 문화재나 체육시설, 공연장, 공영주차장,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 받는다.
다만 무조건 의상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주소지나 사건발생 관할 지자체에 할 수 있지만, 이후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검토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현재 진주시의 의상자 수는 총 3명으로, 2006년 이후로는 단 한 명도 지정되지 않은 만큼 쉽지만은 않다.
한편, 진주시는 의상자 선정 여부와 상관 없이 A 씨에 대해 의인상이나 감사패 전달을 계획 중이며, 특히 진주·창원상공회의소를 통해 직업 알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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