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판돈 최대 1천만원 대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7일 밤 10시45분쯤 경주 안강읍 주택장에 불법 도박장을 차린 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A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매일 밤 주부, 자영업자 등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속칭 '훌라' '마작' 도박판을 벌였다. 판돈만 800만원에서 1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전자도어락을 설치하는 한편, 신원이 확인됐을 경우에만 은밀히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북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박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창설된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기동1·2팀과 마약범죄수사계 등 총 76명으로 운영 중이다.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비롯해 각종 흉악범죄, 민생침해범죄에 신속·강력하게 대응해 도민의 체감 치안 만족도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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