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 관동군 장교 시절 종군 위원부를 성 착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병규(63) 씨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김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1905~1946) 씨의 외손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김 후보의 발언으로 고인의 사회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가 떨어졌다"며 "분명한 허위 사실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호는 지난 2019년 2월 방송인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성관계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인가. 삐 소리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 유튜브 채널에 나와 언급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은 이미 알려진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기록했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본인이 가진 권력으로 성적 욕망을 채웠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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