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맞나…돈 주고 산 신생아 학대·유기한 부부

입력 2024-03-29 15:11:34 수정 2024-03-29 15:15:40

미혼모에 접근해 신생아 매매…데려와선 학대, 베이비박스에 유기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리고 온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아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각각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리고 왔다.

이 중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양이 어려웠던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했다. 이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매매했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부 싸움을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들을 버리자'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에서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과거 결혼 기간 중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거쳐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란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