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위해 경북도, 공직에서부터 민간 기업까지 육아 친화형 분위기 조성

입력 2024-03-19 16:32:21

육아기 자녀 둔 공무원 단축 근무, 휴가 추가 부여
민간기업에는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 보전하기로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저출생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경상북도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재정 지원을 본격화 한다. 육아기 부모의 단축 근무 수당을 보전하고, 복무 규정을 손 봐 공직사회에선 '부부 공동육아'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만 0~5세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480일)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만 6~8세의 경우엔 해당 규정에 적용받지 못해 육아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도는 올 상반기내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6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에게도 (가칭)'교육돌봄시간'을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아빠의 적극적 육아 참여를 위해, 기존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관장 포상·재택근무를 더해 총 20일로 늘린다. 또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유연근무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직사회에서부터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경북도 본청 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서도 직원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실적 이유로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나선다. 우선,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워킹맘들은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 분은 지자체가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자 40명을 모집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이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최대 1백만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는 별개로, 민간 기업에도 부부공동 육아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도 나선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월 200만원을 수령하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5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 임금 수준이 175만원에 불과하다.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이 이뤄지면, 부족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줘 금전적 부담 없이 단축 근무가 가능해 진다. 도는 조만간 관련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직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 선례를 만들고,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업으로도 분위기를 확산 시켜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