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 대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 정보 공개해야"

입력 2024-03-18 17:05:21

중앙행정심판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정보 공개 재결
행정심판법에 따라 피청구인은 재결에 반드시 따라야

대구 공공배달앱 대구로. 매일신문DB
대구 공공배달앱 대구로. 매일신문DB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18일 대구시에 "특혜 의혹이 있는 대구 공공배달앱 대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일부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고 재결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7월, 대구시를 상대로 대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심사위원 후보자 및 심사위원 명단, 제안서 채점 결과, 평가지표 및 항목별 배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시는 평가지표 및 항목별 배점은 공개했지만 심사위원 후보자 및 심사위원 명단은 '사생활 침해'의 이유로, 제안서 채점 결과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심사위원 후보자 및 심사위원 명단, 제안서 채점 결과' 등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에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과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달 27일, 평가위원 명단과 제안서 채점 결과를 공개하라고 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은 시가 사업자 선정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안서 채점 결과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의 결정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평가위원 후보자 성명은 후보자가 공무원이 아니고 시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도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재결했다.

시는 행정심판 과정 당시 "사업자 선정 특혜 제기를 한 청구인과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해 수사 진행 중이라, 정보가 공개되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 사유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공개되더라도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한 재결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시는 대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의 평가위원 명단, 제안서 평가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