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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의사가 병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 등 혐의로 남성 의사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불법 촬영 의심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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