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어머니까지 살해했는데 "데이트폭력"…이재명 2심도 승소

입력 2024-03-12 14:29:58 수정 2024-03-12 16:29:53

이재명 조카,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여친과 어머니까지 살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한 것을 두고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족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 김 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인 김 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해당 여성과 그의 모친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 씨의 형사재판에서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카 살인' 변호가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SNS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면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