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제진흥원,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입력 2024-02-26 16:52:45

도내 청년 근로자 1천270명에게 최대 10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경북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포스터. 경북경제진흥원 제공
경북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포스터. 경북경제진흥원 제공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이 총 1천270명의 도내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한다.

26일 경북경제진흥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4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 건강관리·여가활동·자기계발·가족친화 등 청년들의 다양한 생활 영역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2022년 6월 1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중 기준 중위소득 130%(289만6천980원)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사업 수혜자,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경창 경제진흥원장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을 기대한다"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