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단 1건에 그쳤다.
25일 LH에 따르면 LH에 들어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사전협의 신청은 총 316건(16일 기준)이었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거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이게 된다.
하지만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단 1가구 뿐으로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피해주택이었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인 첫 피해주택 매입으로, 이후 추가 매입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LH에 따르면 현재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LH로부터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주택은 170가구였다. 전체 매입 신청 주택의 54%가 LH의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셈이다.
LH는 불법(위반)건축물이거나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수 없는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 역시 불법건축물로 간주된다.
문제는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적잖다는 점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가운데 28.8%(27만3천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매입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LH는 지난달 다가구주택의 주택 매입 요건을 '모든 세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서 '모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상당수가 근생빌라이거나 불법 증·개축을 한 위반건축물이라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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