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증여 중 세제 혜택 최적화 방안 모색
정부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70명에게 각각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설계할 것"이라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출산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직원에게는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법인이 출산지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현행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손금 인정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는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령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출산지원금의 해석에 달려있다"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