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주교 신부, 女동성커플에 첫 축복…프란치스코 교황 승인 한 달만

입력 2024-02-13 12:51:03 수정 2024-02-13 12:57:09

글라렛 선교 수도회 소속 이승복 신부, 여성 동성커플 두 쌍에 축복기도

프란치스코 교황.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커플을 위한 천주교 사제의 축복 기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이하 아르쿠스)에 따르면 글라렛 선교 수도회 소속 이승복 신부가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여성 동성커플 두 쌍을 위한 축복 기도를 올렸다.

축복 기도를 받은 이들은 2013년 캐나다에서 동성 결혼한 크리스(활동명, 이하 동일)·아리 씨, 그리고 내년 미국에서 결혼할 계획인 커플 유연·윤해 씨로 알려졌다.

이승복 신부는 미국 예수회 소속 제임스 마틴 신부가 동성 커플을 축복할 때 한 기도문을 인용해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라고 말했다.

이승복 신부는 "성소수자들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주님의 축복에서 그 어떤 이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아르쿠스가 전했다.

한편,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을 축복해도 된다고 발표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선언문을 공식 승인했다.

다만, 선언문은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의 형식이 혼인성사의 정식 축복과 혼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회가 이를 의식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교황청은 동성 결합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해 축복할 수 없다고 2021년 밝혔지만, 2년 만에 입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