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납부…텀블러 쓰면 카페주인도 15만원

입력 2024-02-09 14:48:39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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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카페에서 손님이 텀블러에 음료를 받아 가면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포인트가 지급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7일 개정·고시되면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납부는 '가스앱'(도시가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전보다 덜 쓰면 준다.

예컨대 집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감축했다면 3천포인트, '10% 이상 15% 미만'으로 줄였다면 6천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8천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거나 지방세와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데 쓸 수도 있다.

지자체별로 포인트 활용처가 다르며 현금과 교환비도 다른데 최대는 '1포인트에 2원'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도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해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준다.

이때 소상공인인 점주들에게도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의 10%만큼 지급된다.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시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에 300원이므로 점주는 음료를 소비자가 가져온 텀블러에 담아 내줄 때 30원씩 받게 된다.

음식을 배달받을 때 다회용기를 쓰면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당 1천원, 점주가 받는 100원이다.

다만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만원까지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은 작년 말 기준 104만명이다. 작년과 재작년 국민이 받아 간 포인트는 총 113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올해 포인트 지급 예산으로 147억7천여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