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낸 이의 딸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150억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여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호화생활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직 부산 남구청장의 딸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 구청장 이름을 팔았다.
수사 결과 A씨는 공병 관련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교 동창부터 SNS 친구, 또래 학부모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쳤다. 피해자들은 A씨가 사기를 쳐 얻은 돈으로 명품을 사는 등 호화 생활을 즐겼다고 주장했다.
1억원이 넘는 포르쉐 차량에다 1억짜리 시계, 에르메스 가방 등 사치스러운 일상을 A씨가 SNS에 꾸준히 자랑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한 피해자는 "상상 이상의 사치를 했다. 옷방에 한 벌당 3천만원이 넘는 모피코트 3벌이 걸린 것도 봤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갔다. 상상할 수 없는 명품들이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A씨는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보냈다고 한다. A씨가 "한달 숙박료와 체류비, 비행기표까지 하면 한 달에 4천만원 깨진 것 같다"고 한 메시지도 파악됐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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