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관련 규제 완화 및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침체기에 접어든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구시의회 조레안이 발의됐다.
3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지만 시의원(북구2)은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상권이 임대료 상승과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을 이기지 못하고 침체기에 돌입하는 것을 뜻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역상권위원회 설치로 활성화 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 심의 등을 하게 된다.
또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이 적용된다. 상업시설기반 현대화사업, 판로 촉진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김광석길 같은 상권의 지역 특색이 약화되고 상권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상권을 살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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