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부개정안 교육위 심의 통과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 담아
경북도의회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은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해 지난 25일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과 피해 학생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포함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피해 학생 구조단 구성·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과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위원회' 구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황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는 경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조례 시행으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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