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고향사랑기부 활용 조언…타 기부금보다 공제 크고 우선 공제받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에 관심이 쏠린다. 경상북도는 타 기부 대비 공제 우선순위와 혜택이 큰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경북도청과 22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목표치 65억원을 38% 초과달성한 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1월 1일 첫 기부자인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정길 씨(500만원 기부)를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천121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했다.
도는 지난해 연간 한도액 500만원을 기부한 이들에게 각각 80만8천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150만원 상당 명품 도자기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경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일반 직장인이 10만원 이상, 1천50만원 이하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타 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 등) 대비 크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금 경우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지출액의 전액,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에 더해 기부액의 30%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지출액의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3천만원 초과 금액은 27.5%)까지 세액공제된다. 또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 외)은 기부금 1천만원까지 지출액의 16.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 각각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연간 100만원 기부할 경우, 전액을 타 기부처에 기부했다면 16만5천원(16.5%) 공제받지만, 고향사랑기부제·정치기부금으로 기부하면 24만8천500원(10만원 전액 공제, 90만원의 16.5% 공제)으로 8만3천500원 더 공제받는다.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타 기부처와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이 같아지는 구간은 1천50만6천60원으로, 그 이하 구간에선 고향사랑기부제가 유리하다.
각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우선순위도 '정지차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으로 유리하다.

경북도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은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초부터 강조하는 '초저출생과의 전쟁' 기조에 맞춰 관련 정책을 찾고 시군과 협력해 기금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축제 행사장 홍보부스 마련 ▷대상 및 시기별 맞춤형 모금전략 추진 ▷재기부 유도 위한 예우사업 추진 ▷홈페이지'온라인 명예의 전당'개설 ▷홍보대사 위촉 ▷명절·연말 추첨을 통한 기념품 제공 등에 나선다.
오상철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에 몰린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며 "더 많은 혜택 제공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을 살리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기부자들이 보람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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