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이에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1대 국회의 비례대표직 승계시한은 오는 30일이다.
이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정의당이 의석 1석을 잃어 5석이 될 경우, 원내 제3당 지위를 잃다는다. '기호 3번'도 쓸 수 없다.
총선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마감인 3월 22일 의석수에 따라 부여된다. 만약 3지대 정당의 연대, 양당 현역 의원의 추가 탈당이 이뤄져 의석수에 변동이 생긴다면 정의당이 기호 3번을 뺏길 수도 있다.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 승계시한 전에 사직한 셈이다.
한편 이 의원의 사직이 확정돼 정의당의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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