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불복 항소…선고 하루 만

입력 2024-01-24 17:50:33 수정 2024-01-24 17:51:51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로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인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 이유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