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경제계, 23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호소…"사업장 폐업·근로자 실직 우려"
정희용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향해 "25일 본회의서 유예 법안 처리 협조 해달라"
국민의힘, 경제계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함께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시행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더했다.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예산 확대를 유예 연장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법의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더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게 재해예방을 위한 현실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 94%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작정 밀어붙일 셈이냐"고 따져 물으며 "국민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대다수 중소·영세기업 경영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 산업 생태계 전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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