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웰시코기로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A씨는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
옆에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씨는 "XX"라며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말했다.
A씨에 의해 목을 잡힌 채 뒤집어 진 반려견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A씨는 이같은 반려견 학대 생중계 중에 후원금 계좌번호를 올리기도 했다.

방송을 본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뒤 조사를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의 경우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또 학대 당한 동물도 임시 분리조치만 가능하고,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