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죽도로 때리고 "해부해버린다"…생중계한 유튜버

입력 2024-01-21 10:54:09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웰시코기로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A씨는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

옆에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씨는 "XX"라며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말했다.

A씨에 의해 목을 잡힌 채 뒤집어 진 반려견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A씨는 이같은 반려견 학대 생중계 중에 후원금 계좌번호를 올리기도 했다.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방송을 본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뒤 조사를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의 경우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또 학대 당한 동물도 임시 분리조치만 가능하고,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