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줄 알고"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 징역 3년

입력 2024-01-19 17:48:17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집에 잠깐 엄마를 도우러 온 20대 대학생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의붓딸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소재 한 대학에 다니는 B씨는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방학 때면 부모가 운영하는 경북 봉화의 식당에서 집안일을 도왔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지난해 여름 방학을 맞아 봉화에 오면서 벌여졌다.

A씨는 그에 앞서 2022년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셨다. 술 기운에 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내가 딸'이라며 저항한 점, B씨가 피해를 당한 뒤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으로 아내를 B씨로 오인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면서도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