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발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하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올해 금융당국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2배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은 1금융권 이용자에서 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ISA 납입한도가 현행 연 2천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제 지원을 강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를 넓혀 준다는 취지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천만원)으로 높인다.
또 국내 증시 투자 상품인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국내투자형 ISA와 기존 ISA에 중복 가입할 수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혜택만 부여한다.
대출이자 부담도 낮춘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올해 1분기(1~3월)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오는 2~3월 개인사업자 187만명에 이자 총 1조6천억원 환급을 집행할 계획이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주당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제2금융권도 동참한다. 신협·농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오는 3월 말부터 40만명에 총 3천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대출금 1억원 한도로 납부한 이자 1년치를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가 7% 이상인 차주는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환 금리를 최대 5.5%에서 1년간 최대 5.0%으로 낮추고, 보증료를 면제해 주는 등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추진 방안에는 ISA 한도 조정과 이자환급 확대 외에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자 외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0.15%까지 인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는 상품 안내와 조회, 선택, 보증 신청, 대출 실행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대면으로만 제공해 온 고용·복지 연계, 채무 조정 등 복합 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당국은 서민금융 제공기간이 최대 5일에서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신이 보유한 대출을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상품은 신용대출에서 지난 9일 주택담보대출로 넓어졌으며, 오는 31일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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