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 확인
군소음보상지원센터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동구청 온라인 접수도 가능
대구 동구는 다음달 29일까지 대구비행장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동구 지역 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8만 명이 대상이다. 신청은 군소음보상지원센터 및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등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소음 대책 지역은 동구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등 10개 동 가운데 일부 지역으로,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보상금 지급은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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