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령 등 개정 사항을 비롯해 신고 도움자료 안내 항목 설명 진행
경북 구미지역세무사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구미세무서에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부가가치세 법령 등 개정 사항을 비롯해 신고 도움자료 안내 항목 등 설명이 실시됐다.
특히 김상현 구미세무서장은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적극 승인하는 등의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했던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오랜만에 개최하게 되었다"며 "구미지역 세무사 회원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드리며, 언제나 지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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