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일 국산 발효주·기타 주류 기준판매비율 결정
백세주 등 약주 20.4%, 과실주 21.3%, 청주는 23.2%
설 명절을 앞두고 청하·백세주·백화수복 등 차례를 지낼 때 사용하는 국산 발효주 과세표준이 줄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이 최대 5.8%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1일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판매 이윤과 유통비를 고려해 차감해 주는 비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클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주종별 기준판매비율은 백세주 등 약주 20.4%, 와인·복분자 등 과실주 21.3%, 백화수복·청하 등 청주 23.2%다. 발포맥주 등을 포함한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은 18.1%로 정했다.
국세청은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1일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청하 출고가(1천669원)는 96원(5.8%), 백세주 출고가(3천113원)는 146원(4.7%)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수복 출고가(4천196원)는 242원(5.8%) 인하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산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9.2%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공장 반출가가 8천만원인 캠핑카의 소비자 가격은 53만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캠핑카 기준판매 비율은 오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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