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공무원에 뇌물 혐의' 벗은 김태오 회장 "재판부 판단 환영"

입력 2024-01-10 14:13:09 수정 2024-01-10 20:55:33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10일 '변호인 입장문' 발표
"재판부 판단 존중해야…명예·평판 회복에 최선 다할 것"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 과정에 현지 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김 회장 측은 곧바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10일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관련한 이번 선고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과 1만페이지 상당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 개인 명예회복과 조직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선고공판에서 김태오 DGB금융 회장과 대구은행 임직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1년 12월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특수은행 'DGB SB'를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41억원 상당)를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검찰은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했던 김 회장에게 "최종 책임자 죄책이 가장 중대하다"며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글로벌사업본부 상무 A씨와 부장급 직원 B씨는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을, 현지 부행장으로 근무한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 회장 등은 "검찰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입장문에서도 김 회장은 "검찰 기소로 오랜 시간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