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이어 신상도 '비공개'

입력 2024-01-09 15:30:50 수정 2024-01-09 17:37: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연합뉴스

경찰이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 공공 이익을 고려했지만, 신상공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신상공개위의 판단이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1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과거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으나,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배후설, 자작극설 등 각종 논란도 불거지는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기관이 취득한 당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정당법을 이유로 들어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