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2024년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조성, 매년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초저금리로 영농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 관련 개인, 법인·생산자단체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은 운영자금 3천만 원·시설자금 5천만 원까지이며, 법인·생산자단체는 운영 및 시설자금 5천만 원까지이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농자재 구입과 시설·장비 임차,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 확충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사업과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2월 말에 확정되며, 융자는 3월 초부터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융자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 주어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등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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