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20분 만에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될 전망이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분 동안 실시했다.
이날 김 씨는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했다. 그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자 법원 밖으로 나선 김 씨는 "법정에서 어떤 소명을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에서 진술한 것 그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변명문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홍준표 "용병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한동훈 저격
[시대의 창] 상생으로!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