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학교 재학생, DGIST 등 4대 과기원 조기 진학 가능

입력 2024-01-02 16:55:12 수정 2024-01-02 21:08:14

'쌍특검법' 거부권 상정 미뤄져…정부 이송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과학영재학교 재학생들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조기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4대 과학기술원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4대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대상에 8개 영재학교(대구과학고·서울과학고·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경기과학고·대전과학고·광주과학고·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이 추가된다.

정부는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를 진행해 올해 4월 발표되는 각 과학기술원의 2025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가 교육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각 과학기술원이 세심하게 과학영재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을 세웠으나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 계획도 늦춰지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애초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오후로 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날 중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