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요양시설도 외국인력 허용…정부, 신규 업종 지정

입력 2023-12-29 17:32:46 수정 2023-12-29 20:04:13

타지키스탄 17번째 송출국 추가
희망 국가 신청 받아 추가 송출국도 지정

"작년에 비해 임금을 7% 정도 올려주고 야간 교통비,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특히 객실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강원도 A호텔 관계자)

앞으로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는 업종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력 고용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인력난 호소와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걸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허용 결정에 따라 내년에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텔과 콘도업체가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게 된다.

이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2015년 이후 16개국으로 유지돼 왔다.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은 내년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전담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온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송출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 명으로 정하고, 허용업종에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을 추가했다.

고령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양시설에서도 외국인력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졸업 후 D-10비자(구직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요양시설 등에 일정 기간(2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법무부와 추진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업종)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