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국무회의 통과…국가와 지자체 협력체계도 강화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 등 고립층 발굴·지원 강화
정부가 향후 5년간 69조원을 투자해 빈곤율을 낮추고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원을 사회적 약자 등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의 32%에서 향후 35%까지, 주거급여는 47%에서 50%까지로 완화한다.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점차 늘리고, 노인일자리 수는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늘려 노인 빈곤율을 낮춘다.
청년층의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선 '자립준비청년'에게 내년 기준 월 50만원의 수당을,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신규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은둔청년과 고독사 위험군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을 발굴해 사례별로 필요한 맞춤 서비스로 연계한다.
아이를 낳거나 군복무를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해 연금을 더 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시행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이 닥치면 누구나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이용층을 확충하되 부담에 차등을 둔다는 방침이다.
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 등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받아 재가돌봄이나 가사서비스, 병원동행 등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투자 펀드 조성과 함께 제공기관 진입 기준을 낮추고,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상한을 없애고, 서비스 비용 상한선도 완화해 돈을 더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격탄력제'를 일부 시범 도입한다.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국가가 적극 나선다는 방침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조현병, 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50만명까지 심리상담 등도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추진하며, 건강·장기요양보험의 과다 이용과 누수를 막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2일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 수립됐으며, 각 부처는 매년 기본계획을 이행할 시행계획을 수립해 사회보장위원회에 성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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