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천900만원

입력 2023-12-19 16:41:56 수정 2023-12-19 19:47:59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출생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출생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최대 3천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으로 오르고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다. 6개월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기업규모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상향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