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구감소지역서 수립한 기본계획 종합… 16개 부처 합동으로 확정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면서 지방소멸 대응에 지방·중앙정부 역량이 총동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첫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상향식으로 종합했다.
기본계획에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가 마련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발전특구·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경북 울진 등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농림·산림 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 또한 추진한다.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인구감소지역 중 10여 곳 내외를 매년 선정한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6년까지 35곳 조성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7년까지 5천 가구를 공급한다.
의료 및 돌봄,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2023년~2027년까지 200개교 선정한다. 수요응답형 버스와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 등도 지원한다.
올해 시범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모두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 기반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등 지자체에 배분된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천억원씩 투자해 3천억 규모로 조성되며 연 2조∼3조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026년까지 150개 발굴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세운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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