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온 군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급한 상태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A(21) 병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
A병장은 이날 오전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B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 이후 여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어머니 차량을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사창동에서 A병장을 검거,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당시 A병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으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다.
A병장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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