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총 3단계로 구분해 관련 제도를 구축 중이다. 올해부터 내후년까지는 가장 초기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한다. 레벨3(부분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에 맞춰 면허 교육 체계를 일부 개정하고 레벨4(완전 자율주행) 이상 차량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는 단계다.
경찰청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교육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중으로 이뤄진다.
내년 중으로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및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한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든다.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은 2025년까지 정비한다. 2027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을 명확히하고 이듬해인 2028년까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 구축 등 통행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화와 검증제도 마련 등도 추진된다. 상용화 시기 3단계인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의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를 갖춘다.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도 2028년 이후 구축한다.
경찰청은 원활한 과제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 사항과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 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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