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불허'

입력 2023-12-11 16:45:43 수정 2023-12-11 19:13:44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위층 주민과 1년 넘게 악연으로 엮여 있다. 아이 뛰는 소리가 시끄러워 위층 주민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자제는커녕 소음이 밤낮없이 이어졌다. 참다 못한 A씨는 막대기로 천장을 치며 '보복소음'도 내봤지만 위층 주민과 갈등만 깊어졌다. 입주한 지 얼마 안돼 A씨는 한숨만 쉬고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갈등 요소였던 층간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하고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날 발표된 대책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한 것으로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해야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임차인·장래매수인 보호를 위해 해당 아파트 명단이 공개된다.

소음 검사 가구 수는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검사는 타이어 등의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통과 기준은 49데시벨(dB) 이하다. 공사 완료 후 바닥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해 보완시공이 곤란한 경우를 막기 위해 소음 기준 점검 시기도 준공 8~15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바닥방음 보강공사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지원 가구는 올해 21가구에 불과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는 2025년부터 층간소음 1등급 수준(37㏈ 이하)이 전면 적용된다. 기존보다 바닥두께가 4㎝ 상향(21→25㎝)된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고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