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현장 맞춤 교육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부패방지·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단계 등 5개 건설현장의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BPA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 신고센터 소개 ▲건설현장 부패 유발요인 등 현장 특성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청렴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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