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종합"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팔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성 식당 업주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낮 12시쯤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조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했다.
이 음식을 먹은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마비 증세를 보여 5일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테트로도톡신'이란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항소심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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