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호소…"노사분규 조장하는 유례 없는 악법"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경제계 목소리가 적잖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함께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나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권익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홍석준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 일방 주장만 반영했다"며 "균형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노사 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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