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당초와 66m 거리, 심의 통과해 영업 준비 중
학부모 ‘비대위’ 재심의 및 심의과정 공개 등 요구
교육청 “재심의 의무 없고 제반사항 고려 결정”
대구 달서구 내당초등학교 인근에 한 대형 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가 나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재심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고 재심의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오후 3시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인 남산자이하늘채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달서구 두류동에 소재한 옛 크리스탈호텔 건물 지하에 있다. 지난해 6월까지 운영하다 폐업했다. 이후 지난 9월 5일 남부교육지원청 심의를 통과 내달 중으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나이트클럽이 인근 내당초교와 직선거리로 66m떨어진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상대정화구역은 교육환경법 상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에서 200m이내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원칙적으로는 유해업종의 입점이 불가하지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예외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한해서다.

이날 비대위 측은 "나이트클럽 영업시간이 학생들 등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고 기존 유흥주점이 3곳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에 통과했다"며 "업소의 영업시간이 기준이 된다면 교육환경법의 정화구역 200m규제가 왜 필요하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 학원 등을 오갈 때 나이트클럽 앞에 있는 도시철도 반고개역을 많이 이용한다. 학교 인근의 유흥시설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집회를 마친 비대위는 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재심의와 심의 과정 공개 등을 요청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비대위 측은 요구안이 거절된다면 대구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심의를 해야할 의무조항이나 법률이 없다"며 "내당초교 인근 cctv를 추가 설치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업해 합동 단속을 늘리는 등 내당초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등하교길에 나이트 클럽을 거치는 학생들이 극소수라는 점 ▷기존 운영 중인 유흥업소들과 형평성 ▷동일 장소에서 30년 동안 운영했다는 것 ▷학생 등·하교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 심의 통과 결정을 내린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