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사 “혐의 인정하느냐” 취재진 질문에 ‘침묵’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속 기소된 B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유명인들과 친해졌고, 이 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본인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B씨에게) 마약을 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닫았다.
앞서 경찰은 강남에 있는 A씨 집과 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료 기록과 차량 등을 확보했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A씨는 과거 한 종편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예전에 운영한 병원은 한 언론사 주최 건강 분야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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